신규 판매사와 대형전력사 규제요금 비교.
신규 판매사와 대형전력사 규제요금 비교.

#일본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 장거리 운전이 많은 그는 쇼와셀 전기요금에 가입해 휘발유 1ℓ당 2엔씩 주유 할인을 받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달은 전기요금도 할인돼 만족스럽다.

#업무 및 취미생활로 집 밖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B씨는 기본요금이 0엔인 LOOP 전기 요금제를 선택했다. 사용량만큼만 지급하는 전기요금제 덕분에 B씨의 전기요금은 상당히 줄었다.

휴대전화 요금처럼 생활패턴에 맞는 전기요금제. 일본은 2014년 4월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를 통해 이 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했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본전력산업 이슈 및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력시장에는 600곳의 전력판매 기업과 1300개 이상의 전기요금제가 존재한다.

◆후쿠시마 사고 후 신규 판매사 등장...전력 판매 16% 점유=소매시장 자유화는 일본에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2000년부터 표준 요금 이외에 기업용 요금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가정용, 일반용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을 앞세워 대형 전력사들은 변화를 거부했던 것. 이 때문에 일본의 전기 요금 체계는 2005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큰 변수가 생겼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후 제한 송전 및 전기료 인상이 발생했고 대형 전력사들의 지역독점적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가정용 전력을 포함한 전면 자유화를 결정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소매시장은 변해갔다. 시장에 새로 뛰어든 전력 판매 기업들은 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요금제도(2018년 기준 1300여 개)를 들고 나왔고 소비자들도 이에 부응했다. 현재 신규 판매사 수는 654개로 이들은 일본 전력 판매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요금제 추이
자유요금제 추이

◆자유요금제 성공...저렴한 요금과 결합상품 주요=일본의 자유요금제는 저압(주거용 및 소규모 일반용), 고압(산업용 일반용 등), 고압/특고압으로 크게 구분된다. 용도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요금 형태를 가진다.

저압에는 전기사용 형태에 따른 차등, 타서비스와의 결합, 부가 서비스(생활편의) 제공, 자발적 프리미엄 부담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합요금제는 가스, 통신 등과 전기요금을 결합한 상품이다. 오사카 가스와 계약하면 가스요금 3%를 할인해주고 2년 계약 시 추가로 전기요금 2%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반면 고압에서는 규제요금제가 없으며 전력사와 고객 간 협상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계절 및 시간대별 표준 단가를 적용하는 표준요금과 고객이 전기공급 견적의뢰 시 맞춤형 요금제를 제시하는 전력사-고객 간 개별계약이 대표적이다. 표준요금제는 기존 10대 전력사가 공개하는 전압별 표준요금으로 특징도 없고 인기도 없다.

마지막으로 고압/특별고압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해 최적 맞춤형 요금제뿐만 아니라 전력소비 패턴 진단 및 효율 개선 등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사업 진출 및 원전 가동까지...대형 전력사 급한 발걸음 =보고서는 신규 판매사 성공 요인으로 대형 전력사보다 저렴한 요금을 꼽았다. 결합, 부가 서비스 등의 편의 제공도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또 경쟁 심화로 인한 박리다매형 요금 전략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요금 절감)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기존 전력사들도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기존 대형 전력사도 경쟁력 유지 및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 서비스 제공(고객선택권확대)과 저렴한 전원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새로운 전력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특성에 맞춘 시간대별, 이종서비스 결합상품 등 새로운 자유요금제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가스 소매사업과 다른 지역 전력판매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익성 확보와 저렴한 요금 제공을 위한 전원확보를 추진했다. 요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가동 정지됐던 54기의 원전 중 13기가 심사를 통과해 9기가 운영 중이며 12기는 심사 중이다.

한편 일본은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에 따라 발전사업자에도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발전 측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한다. 신재생 보급 확대 이외에도 전력망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로 인해 망 운영 유지비 증가가 예상돼 발전 측과 수용가 측의 비용 분담 필요성이 대두됐고 2023년부터 부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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