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제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제공: 연합뉴스)

주택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 인상된다. 7월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달 10일까지 계약, 잔금 지급, 등기 신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즉 11일부터 주택을 사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계약, 잔금 처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 지급은 남았을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행법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게 했다.

7월 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날(8월 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처리를 마무리해도 현행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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