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성명 도입해 절차는 간소화, 대신 시험·인증 관리 감독 강화
국내 기업 인증 신청 건수 감소, CCIC KOREA “업체 만반의 준비해야”

중국 강제성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 마크.
중국 강제성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 마크.

최근 중국이 인증제도를 개혁하면서 ‘자아성명 방식’ 등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강화해 현지 진출과 수출을 추진 중인 국내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의 인증·검사·시험기관인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등 중국 인증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개방, 인증비와 시험비 인하, 기업 자체 시험소 인가를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 인증제도를 개혁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기업 원가 절감 ▲인증 절차의 간소화 ▲품질 인증 제도의 혁신 등을 목적으로 일부 CCC 강제인증 제품을 줄이는 대신 ‘자아성명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자아성명 인증방식은 자기적합성 인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험과 함께 중국인증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구축한 자아 성명 플랫폼에 자아성명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이에 시험, 공장심사, 인증서 발행, 매년 사후 공장심사 등을 받는 기존의 CCC 시험인증 방식에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일부 자동차 부품, 오디오·비디오(AV) 및 IT 제품, 전동공구 등 약 56개 품목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고, 모터, 일부 용접기, 퓨즈, 저전압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약 42개 품목이 자아성명 적용 제품으로 분류됐다.

대신 중국은 지난 2018년 시장감독관리총국 명의로 ‘인증시험시장감독관리업무통지’를 발표하고, 인증·시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시험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업들이 받은 인증서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인증기관과 시험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의 기관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무분별한 가격 경쟁, 질 낮은 서비스, 각종 위법 행위들이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기관 정리에 나선 것이다.

관리 당국의 공고 발표 이후 바로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당시 14개 인증기관이 자격을 박탈 당했고, 29개 기관이 경고, 총 761장의 인증서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제품 리콜 제도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부쩍 강조하고 있으며, 인증 품목 축소조치와는 별개로 제품의 품질 리스크가 큰 고위험군 제품의 경우는 CCC 강제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의 이 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CCC 신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CCIC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월~6월까지) CCC인증 포함 공산품 중국 인증 신청 건수가 약 1000건에서 올 상반기(1월~6월) 신청 건수는 900건 정도로 10%가량 감소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시험인증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현지 진출과 수출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채지영 CCIC KOREA 부장은 “중국의 품질 수준이 높아졌고, 전 세계 흐름과 동등하게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면서도 “(중국 당국이) 특히 온라인 판매 제품 등에 대한 시장 샘플링을 강화하고 있어 리콜, 불합격 등에 대한 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또 “기존 CCC인증 방식은 해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했지만 자아성명 방식은 반드시 중국 현지 책임 회사(법인)가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중소기업들은 보통 인증 획득 이후 수입상, 판매상 등을 찾는 경우가 많고 자체 공장이나 법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기본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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