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패널설치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에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두 번째 패널설치 요청인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 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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