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업체들은 불법하도급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 중 입찰참가업체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처분 사유는 바로 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담합이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실무상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사전에 미리 상의 또는 의논해 낙찰자나 낙찰가격 또는 수량을 사전 결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담합은 당해 입찰이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돼 담합 행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부과 받는 것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까지 부과 받게 된다.

한편 담합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담합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친분에 의해 담합에 가담한 것이며 담합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입찰담합의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판례는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해 단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입찰참가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의 또는 협의 등의 행위가 담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만약 담합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담합에 참가한 다른 업체와 사이에 담합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사실, 담합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담합을 통해 해당 입찰이나 계약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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