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문 내려 전기설비시험연구원 활용 방안 밝혀
에너지밸리 입주사 애로해소 기대…최소 2년 뒤 적용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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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나주 에너지밸리 소재 개폐기 제조기업의 처내시험부담 완화에 나선다. (본지 3월 4일자 7면 보도)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폐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자재검사처 처내 입고시험 대체 인정기준 안내’ 공문을 내려 개폐기류의 처내 입고시험을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현재 설비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산하의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을 염두에 둔 조치로 연구원이 처내 입고시험을 수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처내 입고시험(처내시험)은 한전의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등급 기준에 따라 납품기업들이 1년에 최대 8번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자재검사처 시험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은 처내시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시험 시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물류운송비가 들고 2명 이상의 직원을 출장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방침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에너지밸리 소재 기업들의 경제적·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열린 ‘전기산업진흥회-한전 CEO 간담회’에서 진흥회 측이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의 시험설비 활용을 건의 함에 따라 개선이 이뤄졌다.

변경된 방침에 따르면 시험 대상 기업들은 현행대로 처내시험을 받거나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이 방침이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이 처내시험을 위한 설비를 갖추는 시점은 오는 2022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전이 성적서 대체 인정 조건으로 ‘공인시험기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현재 국내 공인시험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KERI)으로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이 처내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상호 전기설비시험연구원 원장은 “이번 방침 변경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연구원이 실제 시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며 “‘KOLAS 인증 취득’을 공인시험기관의 조건으로 협의한 만큼 연구원 운영이 본격화되면 인증 취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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