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자 자체의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해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도 손해를 유발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이 갑의 주택에 대한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가전제품, 집기 등이 손상되는 것과 같이 공사목적물 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같이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를 확대손해라고 하는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무과실책임인지, 유책 사유 입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등이 문제입니다. 이는 확대손해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대상으로 본다면 도급인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수급인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하자담보책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유책 사유까지 입증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수급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수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확대손해를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으로 보면 수급인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불리하지만,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수급인에게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갑과 을이 액젓 저장 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수급인 을이 액젓 저장 탱크를 제작·설치했는데 완성된 액젓 저장 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액젓이 변질함으로써 도급인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액젓 저장 탱크의 보수비용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고 액젓의 변질에 다른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으로서 양자가 별개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목적물 외에 발생한 확대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니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닌 확대손해에 대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수급인의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도급인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거나 수급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수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처지에서는 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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