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고조사위 "낡은 탱크, 안전관리 소홀"

LG화학 스틸렌 누출사고 주변지역 건강피해 영향권. [자료=인도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환경보건시민센터]
LG화학 스틸렌 누출사고 주변지역 건강피해 영향권. [자료=인도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환경보건시민센터]

LG화학 인도공장의 가스누출로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한국 본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LG화학의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고와 관련해 본사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7일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틸렌이 800t 가량 누출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인근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던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해 관련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고지역인 안드라프라데시의 주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의 지난 7일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당일 보관탱크 온도가 최고 153.7℃까지 치솟으면서 통제불능이 돼 가스 누출이 발생했다.

특히 조사위는 관리 부실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결과에 따르면 탱크 내부의 상부와 하부의 순환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상부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야간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낮에도 수동으로 돌려야 했다. 탱크 청소는 5년 동안 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가동이 중단된 동안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탱크 연한이 50년이 넘었고, 안전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비상대피를 알리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인도 경찰은 조사위 결과 발표 다음 날인 8일 인도법인 책임자인 한국인 법인장과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과 10명의 인도 관계자를 체포 구속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은 “100% 한국 본사가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속에서 발생한 15명의 인도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LG 화학 한국본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업살인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사망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LG화학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건의 한국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본사 책임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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