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연간 7000건 넘어, 지자체 검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
조명연구원, 1호 검사기관으로 지정, 지자체 의뢰받아 검사 실시
대다수 시험기관은 아직 관망...검사기관 가이드라인 보완 등 필요

조명ICT연구원이 지난 10일 제1호 빛공해 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조명ICT연구원이 지난 10일 제1호 빛공해 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빛 공해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전문 검사기관이 탄생하면서 늘어나는 빛 공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조명ICT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은 됐으나 나머지 시험인증기관들은 사업성과 빛공해 검사 건수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2호, 제3호 검사기관 탄생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공해 관련 민원은 2014년 3850건에서 2015년 3670건, 2016년 6978건, 2017년 6963건, 2018년 7002건으로 4년 간 80%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2018년 기준으로 ▲수면방해(3870건) ▲농작물피해(1399건) ▲생활불편(1265건) ▲눈부심(468건) 순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도로조명과 경관조명의 갯수 또한 늘어나면서 현행 빛공해 검사 인프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에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위탁해 법적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들을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늘어나는 악성 빛공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놨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지난해 상위 법률(법률 제16610호)이 개정되면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자지단체들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내 첫 빛공해 검사 위탁기관 탄생

조명ICT연구원(원장 임기성, 이하 조명연구원)은 지난 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선정한 제1호 빛공해 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조명연구원은 지난 수년 간 빛공해 환경 측정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참여 및 터널등의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등을 진행하며 전문 경험을 갖춘 게 위탁기관 지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조명연구원은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빛공해에 대해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빛방사허용기준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필요 시 빛공해 유발 업체에 조명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부터, 3차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연구원 관계자는 “1호 조명기관으로 선정돼 책임이 무겁다”며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빛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도 “현재 빛공해 민원 발생 시 지자체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을 통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명연구원은 현장심사, 장비검사, 인력검사 등을 통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써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성 증명, 가이드라인 등 보완해야 검사기관 늘어날 듯

그러나 조명연구원과 함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활동할 다른 시험기관이 등장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빛공해 검사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한 단계라 아직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업체는 그동안 조명ICT연구원이 유일했다. 국내 유명 시험인증기관들은 아직 빛공해 검사기관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기관들이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사업성과 장비, 인력 문제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조명 관련 시험기관 관계자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된 만큼 검사기관으로 활동하는 게 사업성이 있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검사기관 등록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빛공해 검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조건만 갖춘 채 검사기관으로써 의무만 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장비 요건(1대 이상의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컴퓨터 등) ▲기술인력 요건(2인 이상의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 요건(10㎡이상의 사무실)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조명 관련 시험‧인증이나 R&D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라면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민원을 의뢰할 것인지 확실치 않아 검사기관으로 우선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게 기관들의 설명이다.

조명연구원 관계자 또한 “검사기관으로써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 시 인력충원이나 장비충원을 통해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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