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모든 항목 적합
주민수용성조사 진행 앞서 손실방안 마련이 ‘관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전경.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환경영향조사를 마친 결과 악취·소음 등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대기오염물질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나 다음 단계인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다만 주민투표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손실비용 보전 방안 마련이 합의되지 못한 상태여서 협의체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6개 분야 66개 항목 측정...모두 법적 기준 준수=나주 열병합발전시설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환경 영향조사전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 특히 주변 지역에서 측정한 일반 및 유해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이 환경기준에 적합했다.

가동 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데이터로 나주지역 환경 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기질도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1%, 최고 0.14% 수준으로 기준치 이내였다.

복합악취 영향예측 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며 소음은 최대 39.6dB(A)로 일상생활 소음과 비교하면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으로 분석됐다.

환경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자문한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발전소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환경 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피할 수 없는 ‘난제’ 손실보상 방안 마련=거버넌스는 이번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이후 단계인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거버넌스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큰 틀에서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외 주민 투표 대상, 홍보 내용 및 기간, 공론 대상 등 내용은 협의를 통해 마련될 방침이다.

주민 수용성 조사 전에 꼭 마련돼야 하는 손실방안 마련이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 시 주민 수용성 조사 전에 반드시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LNG로 전환했을 경우를 대비해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 문제를 마련하기로 명시 한 바 있다.

손실보전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SRF 매몰 비용에 약 1500억원, LNG 연료비 증가분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청정빛고을 주식회사에서 SRF 연료 생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금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과 나주 인근 지역에 연료전지 및 태양광발전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경제성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보전 비용을 지자체(나주시, 전남도) 세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요소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거버넌스는 내부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세부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인 배출량 수치를 제외하고 기준대비 비율 수준이나 기여율 등 공개로 대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투표 대상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성적인 선택에도, 보고서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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