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프리미엄 형태에서 기업 PPA도 도입키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 간 이견

올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녹색요금제 도입이 하반기로 연기된다. 다만 기존 요금에 녹색 프리미엄만 얹히려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의 중개 속에 개별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하는 PPA 방식도 도입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시행 초기 녹색 프리미엄 형태로 녹색요금제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도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요금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이행 수단을 마련해주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다. 즉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기업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선택해 사용하면 사용량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녹색 프리미엄) 형태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세계적인 추세는 소비자인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자율적인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PPA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자가발전소비와 인증서 구매를 통한 인증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최근 기업PPA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조달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방식 통계를 보면 ▲자가발전소비(35.5%) ▲인증서 구매(30.0%) ▲기업PPA(24.5%) ▲녹색요금제(7.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PPA계약이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에만 허용돼 있어 소비자와 발전사 사이에서 한전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3자 PPA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5년 이상 장기 계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 투자 단계에 있는 발전사업자는 계약 참여를 통해 고정된 수익을 보장받고 설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3자 PPA는 기업 간 직접거래가 아니라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개입하는 기업 PPA 형태다. 문제는 전력소비기업이 발전사업자에 기존 한전 PPA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유인이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 형식이든 제3자 PPA든 녹색요금제에 참여하면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량 일부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을 해결하는 게 제도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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