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적격심사제 입찰의 경우 적격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중 하나인 ‘동종 실적’과 관련한 분쟁이 최근 들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당 부분의 공공입찰에서 공고문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조건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당해 공사종류와 동종의 실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입찰참가자격의 조건 중 하나인 ‘동종 실적’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기공사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실적 금액에 다른 공종의 실적 금액이 일부 포함돼있거나 애초부터 잘못된 공종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사업체들이 발주처에 실적증명을 신청하고 발주처에서 공사금액 등을 검토 및 확인해 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공종의 표시가 잘못 이뤄지거나 공종과 일치하지 않는 실적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등 공사업체만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업체들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인 발주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검토함으로써 확인해 준 실적증명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설령 오류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에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적격심사과정에서 동종실적으로 제출된 실적에 공종이 잘못 표기돼있거나 실적금액에 다른 공종의 실적금액이 포함돼있는 경우, 발주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공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모든 경우를 허위서류의 제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찰서류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경위, 입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위서류 제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위서류가 제출된 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책임을 계약상대방 측에만 돌릴 수 없는 경우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실적신고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과실이 일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로서는 발주처의 실적증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허위서류제출에 대한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의 사유를 소명해 발주처의 제재처분에 적극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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