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더’로서,
에너지전환 새 미래를 충실히 견인할 것
전기안전법 제정 따른 새로운 변모 일신

우리나라 전기안전체계는 지난 3월31일 ‘전기안전관리법’이 정식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변모를 갖추게 됐다. 2021년 4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국내 전기안전은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는 내년 4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이해기관 간담회 등 법체계를 완성할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역과 안전에 ‘설마’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나 하나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예외’를 두지 않고 찾아옵니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 수칙이 몸에 밸 때까지 철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송호기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은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발맞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전기안전공사의 위상을 한층 성장시켜 모두가 잘 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대해 송호기 부사장은 “전기화재 등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별도 독립법안으로 분리해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새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오래된 공동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지원 대상 확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검사와 점검 결과 국민 공개▲‘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기안전관리체계 강화 ▲시설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 업무여건 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명문화되고 그 적용대상이 늘면서 취약설비 안전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권한과 책임도 커집니다. 잇따르는 ESS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적합설비의 철거·이전 등을 긴급명령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와 고객 수요에 발맞춰 전기안전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송 부사장은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안전 플랫폼 구축과 신사업 과제 발굴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의 일상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와 검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 e-행정시스템의 구현은 그간의 오랜 ‘발품 노동’에서 벗어나 원격 업무, 지능 노동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비전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더’로서 에너지전환의 새 미래를 한 걸음씩 충실히 내디뎌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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