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공공입찰을 통해 발주되는 계약은 공사·용역 등의 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으로 구분되고 어느 계약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는 투찰가격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공입찰을 통해 발주되는 공사·용역은 발주처의 필요, 실제 여건 등을 고려해 단가계약이 될 수도 있고 총액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입찰공고문 상에서도 명백히 위 두 형태의 계약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공공입찰의 참가업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다가 계약 체결을 포기했고 발주처가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회사가 입찰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달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처의 위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실제,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투찰 이후 적격심사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여건 등에 근거하여 낙찰 및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 투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얻었음에도 낙찰 및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 내지 바목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였다.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실무상 투찰 이후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점까지의 기간 중 회사의 경영방침,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낙찰 및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러한 업체가 낙찰 및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것이 실제로 안전하고 원활한 공공계약의 이행을 위해 더욱 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해왔으며 실제 개정 전 국가계약법령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통령령 제30078호, 2019년 9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됐는 바, 이는 위와 같은 입찰참가업체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행법령 하에서는 입찰에 참가해 가격투찰을 한 후 실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업체는 경영상황의 변화,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낙찰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입찰참가업체는 개정된 법령 등을 사전에 상세히 검토해 입찰의 참가 여부, 낙찰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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