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금지 규정 없다면 설치 가능 유권해석
충전소 입지조건 완화로 도심 설치 확대 유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GS칼텍스의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GS칼텍스의 복합에너지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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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에도 주유소처럼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유소나 LPG충전소에는 편의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수소충전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인가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불허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해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시행령과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스피커 사업자가 음성 인식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와 달리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인식기술 업데이트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드론 제품 인증 접수 창구는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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