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이 1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과 주택법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는 남북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남북한 건설 사업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제2‧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및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노후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철도‧도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산단 개발 및 주택공급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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