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공기업 대상 REC 가중치 조정 논의 중
업계 불만이었던 바이오에너지 축소에 방점 찍어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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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과도한 잉여 REC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와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위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REC 가중치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은 의무구매자 가운데 발전공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후 민간 발전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REC 판매물량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적체돼 있던 잉여 태양광을 판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시장에서 팔지 못하고 남은 잉여 REC 물량은 807만REC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 와중에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REC 거래량은 지난해 938만REC로 5년 전 324만REC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발급량 3197만REC의 29.3%를 차지한다.

RPS 개정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발전공기업이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올해 태양광에서 200만REC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발전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가중치 축소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REC 가중치를 축소할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해 전소, 혼소 등 범위나 성격이 알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REC 확보물량은 추산되지 않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에너지가 당초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어울리는 발전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폐목재를 활용하는 등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일 뿐 아니라, 폐목재마저도 국내산이 아닌 베트남 등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루 3.5~4.5시간 정도밖에 운전하지 못하는 태양광 대비 24시간 발전가능한 바이오에너지는 의무공급사에는 매력적인 수단이었다.

결국 바이오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막고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유도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전공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바이오에너지를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만큼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산업계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특히 태양광 REC 잉여물량 해소를 두고 업계의 요구가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오에너지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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