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주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일 입법예고

앞으로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인근 지역에 정부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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