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지원단가 평균 20% 인상,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대형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방(GHP) 기기.
대형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방(GHP) 기기.

<@1>산업부가 냉방피크 감축에 효과적인 가스냉방 보급에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방과 난방을 가동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냉방전력 피크 수요를 낮춤으로써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정부는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해 왔지만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설치비가 전기냉방에 비해 비싸 고객들이 선뜻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운영사업자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치지원금은 평균적으로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설치지원금은 가스흡수식의 경우 기존 RT당 2.5만~9만원에서 3.4만~9.9만원으로 9000원 늘고, 엔진구동식의 경우 16만~35만원에서 20만~39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다. 냉동능력 단위인 RT는 Refrigeration Ton의 약자로, 1RT는 약 10평 규모 냉방능력을 말한다.

산업부는 "가스냉방은 10년간 운영시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 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이 신설돼 가스냉방 사업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기여금은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스냉방을 가동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 달성한 사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기여금 제도는 하반기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을 사용해야 하는 공공부문 의무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11년 7월 이전에 냉방기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 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흡수식 설비는 국산화가 완료됐지만, 엔진구동식(GHP)은 압축기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압축기와 엔진 등 주요부품의 R&D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냉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한층 강화된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홍보를 맡고, 도시가스사가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등 관련업계가 공동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의 가스 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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