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 VS 제도 정체성 모호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기준을 두고 업계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ESS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8년 전력변환장치(PCS) 250kW 이하 설비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ESS의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재인 전지,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정의 내려진 기존 직접생산의 범위를 ‘원자재인 전지, PCS, 전력관리시스템(PMS),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이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두고 28일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업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접생산의 정의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배터리 등 대기업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PCS 등은 직접 제조하게끔 했다. 하지만 ESS는 사실상 대부분의 설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중요한 제품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였다는 게 제도개정을 찬성하는 업계의 입장이다.

사실상 PCS 업체를 제외하면 ESS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ESS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SS 운영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PMS 기업이나, ESS 설비 연계설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생산의 벽에 막혀서 ESS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기준으로는 사실상 PCS 업체 몇 곳만 ESS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다 같이 ESS를 구성하는 설비인데,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아지고 현실성 있는 ESS 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PCS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닌 현장에서 조립만 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돼 자칫하면 제도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PCS업체 관계자는 “중기 간 경쟁제품의 경우 3년마다 연장신청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게 된다”며 “직접생산 기준에서 생산이라는 개념이 빠지게 되면 자칫 대기업 등 경쟁업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설비 기준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전력분석장비 ▲오실로스코프 ▲직류(교류) 모의전원장치를 검사설비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류(교류) 모의전원장치는 충방전 측정을 위한 배터리 역할을 하는 설비다. 새 기준에는 직류(교류) 모의전원장치 항목에 ‘또는 부하시험기(AC LOAD)’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경우 충방전 효율 측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차례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ESS 업계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여서 정부에서도 ESS 안전 확보를 위해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준을 풀어주는 건 모순”이라며 “제조 기준을 만들면서 제조라는 개념을 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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