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 분야 법안 4건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이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 일정 조율 등 회의 개최와 법안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 한계를 거울삼아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처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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