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전(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강원대 교수)
정영진 전(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강원대 교수)

2020년 5월 12일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인 소방공사의 하도급 병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노하우에 대한 고려 없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을 갖춘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최저가의 금액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치열한 저가 수주 경쟁으로 시공함에 따라 저임금 기능공과 저급자재 사용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오작동을 일으켜 화재발생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크게 위협해 왔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와 함께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공종(工種)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전기, 통신, 문화재수리 공사 등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도급의 분리 조항을 개정하지 못해 분리발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물려 현재까지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통합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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