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공공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공공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입찰절차에서의 분쟁이 다양한 형태를 띄기는 하나 상당 부분이 적격심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분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공공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소위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에 적격심사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받는 실망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정성과 공공성이 특히 중요시 되는 공공입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서류의 문제점을 알려주며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게끔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만약 발주자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를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상당수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에는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의 판단 아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 또한 발주자에게 보완서류 제출요구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은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결국 보완서류를 받아 줄 것인지 여부는 담당 감독관이나 공무원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실제 소송이나 민원사건 등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공공입찰에 참가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적격심사대상자가 된 업체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억울하게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 공고, 입찰 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완벽히 숙지·검토해 완벽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혹여나 사소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미비·불명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얻거나 관련 서류 및 규정들을 검토·보완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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