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용후핵연료 가산세는커녕 보관에 따른 지방세 부과 없어

오는 10월 일본 가시와자키시(柏崎市)에서는 15년 이상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가시와자키시 의회는 도쿄전력 가리와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지방세(市稅)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겼다.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에서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보다 인상하고 보관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을 가산하는 ‘경년누진과세’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진누진과세 도입은 일본 최초다.

도쿄전력에서 운영하는 가리와 원자력발전소는 일본 혼슈 니가타현(新潟県) 가시와자키시와 카리와무라(刈羽村) 지역에 걸쳐있으며, 총 7기의 원자로가 있다. 합계 출력 821만 2000kW로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발전소가 위치한 니가타현은 도호쿠 전력이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리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수도권으로 송전된다.

현재 가리와 원전 1~7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은 1만3734개로 저장률은 81%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가시와자키시에 입지한 1~4호기에서 보관 중인 6949개를 대상으로 하며 경년누진과세는 이 중 보관기간이 15년 경과한 사용후핵연료 5533개가 해당된다.

현재 가시와자키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1kg당 480엔을 과세, 약 5억7500만엔의 세수를 얻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1kg 620엔으로 인상되면 시의 세수는 1억6700만엔 늘어날 전망이다.

아오모리현 무쯔시에 완성 예정인 중간저장시설 등에 반출 가능해진 반출처가 정해진 이듬해부터 15년 이상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5년 250엔을 상한으로 매년 50엔씩 가산한다.

지난 2018년 봄 가시와카지시 시장은 시 인근에 위치한 6호기, 7호기 재가동 조건 중의 하나로 경년누진과세 도입 합의를 도쿄전력에 요청했다. 이후 2년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3월 도쿄전력은 경년누진과세 도입에 동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보관과 관련 가산세는커녕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원전이 속한 기장, 경주, 울진, 울주, 영광 등에서는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를 구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 등에서 비용부담과 이중과세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한국도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지방세를 습식·건식에 관계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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