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얻지 못해 대정해상풍력 결국 좌초에 업계 우려 커져
입지선정 주체 다시 고심해야…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방식도 재고 필요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제공=연합뉴스)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제공=연합뉴스)

제주 대정읍 앞바다를 해상풍력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는 최종 과정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좌초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민수용성이 또 풍력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도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의회 상임위뿐 아니라 제주도청이 꾸린 풍력발전심의위원회까지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라는 벽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까지 모두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현 정책이 다시금 부작용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덴마크의 경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주민동의절차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지에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점유율 70%대의 에너지선진국으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업자가 입지선정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내 지자체와 정부부처들까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벽을 다 뚫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수용성이라는 큰 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열리는 초기부터 지나치게 ‘돈’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던 기존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재생에너지 업계에는 ‘특정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관행처럼 돌고 있다. 한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보상비로만 공사비의 10% 정도가 들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보상심리가 커지게 되고 이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많은 보상을 바라게 되면서 설득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무조건 정책만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돈으로 주민 설득을 하려고 했던 관행도 문제”라면서 “그러다보니 주민들도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으려 하는 심리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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