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20조 내지 제23조를 통해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상당수의 공사업체들은 설계변경이라는 용어와 계약금액 조정을 혼동해 사용하면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당연히 계약금액 조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가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스스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사업체는 반드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기관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기 이전에 준공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준공대가 수령 전의 설계변경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청구 역시 반드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설계가 변경돼 시공 물량이 늘어나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필요비·경비 등이 늘어나거나, 추가 공사 등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계약 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억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수의 발주기관 감독관이나 담당자들은 준공 이후에 일괄해 정산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사업체로서는 이를 그대로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야한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해 추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