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7개 부처 기관장 현장방문 결과 담은 개선책 65건 발표
농업부터 신산업 등 전체 기업 대상…기업활동 단계별 지원

중기부가 중소기업 애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을 바탕으로 한 중기부 지원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상생협력 등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먼저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가 이뤄진다.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을 감안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수혜 대상기업 수는 18만 개사로 8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중기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돼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중기부는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도 마련된다.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 등 품목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상생·골목상권 활성화=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침해 손해배상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간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불공정 제도를 개선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해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경영 활력 제고=기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먼저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도 앞당겨진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선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현장방문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