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는 2년 유예

환경부가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업계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기준을 연간 판매량의 15%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저공해차 개발까지 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자동차 업계 의견을 충분히 협의·반영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5월 19개 자동차판매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저공해차 정책조정TF에서 실무작업반 논의내용을 검토한 뒤 제도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를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실무작업반 운영 당시 차량 개발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쌍용자동차가 올해 출시할 예정인 3종 저공해차(휘발유 저공해차) 실적도 오는 2022년까지는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측은 “향후에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초과실적 적립, 기업간 실적거래, 외부사업 인정(충전소 설치, 차량 재고 등) 등 유연성 제고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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