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재난지역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이 시작된 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찾은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이 시작된 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찾은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을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돼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담긴 주요 중소기업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수준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하는 경우에도 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식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02-587-3572)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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