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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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7일 동북아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 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해 유치하며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 다국적 기업, 수출·물류 기업 유치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만2000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올해 말에, 부산항은 내년 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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