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원 세홍 전무이사
윤홍원 세홍 전무이사

재난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다만 준비와 대처방법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8일 중국 우한의 의료기관에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폐렴환자가 차례로 나오면서 촉발된 이후 한국에는 2020년 1월 19일 최초로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작금(昨今)은 거의 전시상태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전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공포와의 전쟁에서 서로 돕고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2004년에 국립보건원에서 확대·개편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화됐고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됐다. 그 결과 감염병 위기 정보체계가 개편되면서 방역범위와 방향, 결정권한 등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부여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혼란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것도 이 같은 준비가 밑바탕이 됐다.

어느 것 하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코로나 19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원전이 폭발되는 등 그 공포가 대단했음에도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역대 제일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설피해 9368곳, 이재민 111명, 피해규모 110억원 등의 손실을 입혔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은 경주보다 낮은 5.4 규모였지만 시설피해는 2만7317곳, 이재민은 1797명, 경제적 손실은 551억원에 달했다.

전 국민에게 지진의 심각성이 각인되면서 관련법규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내진설계기준들이 제시됐다.

2018년 9월 건축물의 구조기준 관련규칙(국토교통부 제555호)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 국토교통부)과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 2019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되는 등 건축물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시행 공고됐다.

건축, 소방, 통신, 전기 등 각 분야에서도 제도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설계 반영되는 전기·기계 비구조 요소(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에 대해서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안전을 위해 지진 발생 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비구조 요소와 피난경로상의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수행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전기시스템에서는 모선 덕트, 배선, 조명기구가 포함된다고 규정된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고 있으며 기계·전기 비구조 요소는 내진설계에 관해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확인날인 받아 제출하게 돼 있으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적어도 전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기인들이 나서서 타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재난이라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예고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크다.

누구나 자신이 위치에 따라서 소비자가 될 수도 또는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 사안(事案)을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 전기인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재난으로부터의 예방에 앞장서기를 바랐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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