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권역별 맞춤 저감 추진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저감 목표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2일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량관리제 확대 배출가스 억제

정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해인 올해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는 등의 적응 기간을 줬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된다.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권역별 맞춤 대기관리계획 확정

환경부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열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및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각 권역은 202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3∼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에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장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보일러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이 실시된다.

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먼지 저감 및 도심·농촌 불법소각 관리 등에 집중한다.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 배출 저감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 및 유기용제 사용시설,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추진한다.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총량관리제 ▲동남해안 배출규제해역 지정 및 항만선박 배출저감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에 집중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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