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국 속 지역 위기 극복 방안…“경기 회생에 큰 도움”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22건·19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3일 공포되는 데 따른 절차다.

그간 건설협회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린 지역경제 및 지역 중소업체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조속 적용을 최근 관계 당국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역 업계와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역 의무적용 세부 기준을 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전언이다. 정해진 기준은 지역업체 40%(턴키 공사 20%, 광역교통망 사업 20~40%) 이상 참여다.

김상수 회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