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심의·의결
중소기업 주요 자산 보호·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당·정 협의로 발표됐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점검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정상 추진돼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제도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침해에 대한 수사‧행정 조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기술탈취 예방과 관련해서는 27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1만건 이상의 신규 기술임치 실적(누적 6만4000건)을 기록했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여 비공개 영업비밀 보호에 유용하다.

또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해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272건을 지원했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의무화 규정을 도입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각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중소기업 주요 자산이 침해·유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인한 공정 핵심기술의 보안강화 필요성과 함께 불공정한 기술이전의 우려없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 우선적으로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국가 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도 보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도 완화하고,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해 신고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을 강화하고, 중기부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술 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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