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 횡령 및 배임 문제, 공시 통해 외부에 밝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발생, 되풀이되는 적자까지 ‘삼중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유양디앤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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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가 되풀이되고 있는 영업적자에 최근 회계감사 의견거절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까지 겹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유양디앤유는 1일 박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혐의를 공시한 데 이어 2일에도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0일 현직 직원의 횡령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 또 다른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

유양디앤유는 지난달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당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즉각 상장폐지사유 중 하나다.

유양디앤유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직원의 횡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1일 공시된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33%에 달하는 382억원으로 추정되며, 유양디앤유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회계법인 감사의견거절 이후 거래재개를 바라던 소액주주들에게 청천병력과도 같은 것으로,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악재 외에도 유양디앤유는 이미 수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48억원 ▲2017년 -32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5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매출액 증가와 직전 사업연도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반전을 꾀했으나 바이오 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어지면서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누적되고 있는 적자에 현직 직원과 전 대표이사의 횡령, 상장폐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유양디앤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유양디앤유는 이와 관련, 4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했다. 1976년 설립된 유양디앤유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디지로그 회로기술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TV용 전원공급장치와 고출력 LED조명, ICT 융복합 솔루션 등을 개발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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