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 성공조건은 법 정책 제도 3박자 갖춰야
한전 지자체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법적 권한의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개발원의 재정자립, 운영독립성 키워나가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4월 초 새 원장을 선임하고 제2기를 맞는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입주한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에 전기에너지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전과 전력관계사들이 공동으로 2016년 설립했으며 전기산업진흥회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제1대 원장으로는 한전 출신인 여성구 원장이 취임해 4년여 동안 제1기를 이끌어왔다. 3월 말로 퇴임한 여성구 원장으로부터 소회와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초대원장으로 퇴임하는 소회는.

“설립초기에는 개발원의 업무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할지 선례도 없고, 사례도 찾기 힘들어 막막했다. 한전의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개발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춰 갔다. 성공하려면 법과 정책과 제도가 함께 가야하는데,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그 중에 제도, 즉 거버넌스의 하나로 자리하면서 에너지밸리조성의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운영해 나갔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 고민하고 정체성을 굳건히 찾아가야 할 것이다.”

▶개발원과 에너지밸리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개발원의 설립 목적은 에너지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밸리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에너지밸리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동반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기업과 지자체,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결과 협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밸류체인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인력지원, 창업 보육사업,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확보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개발원의 당면현안과 해결방안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이다. 한전, 지자체로부터 수주한 과제 및 사업 속에 포함된 간접비, 관리비와 중전기금 이자수수료 일부로 겨우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만성 재정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중요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에너지밸리 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원천재정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고유사업 등을 수탁 받아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운영의 독립성 문제다. 개발원 규정에 따라 개발원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데 모두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에너지밸리사업의 향후 비전은.

“에너지밸리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세가지 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속력 추진력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018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에너지밸리조성은 한전공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이미 선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법과 정책은 마련됐지만 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지자체도 한전과 함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한전‧지자체‧기업‧대학이 참여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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