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해 산업 진흥 앞장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접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지자체 등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실제 인허가 절차까지 마치고 개시한 사업은 27.8%에 불과했다. 용량 기준으로는 19.2%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신재생에너지법 상에는 신재생에너지 관계 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갱신이 한 차례만 가능해 20년까지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도 현행 5%에서 2.5%로 낮췄다.

설비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의무를 부여한다. 또 설비시공자에게도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사업법 상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규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3M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을 허가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할때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토록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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