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종료 후에도 올해말까지 분할납부 가능
정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정부와 한전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3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차체과 협력해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으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호와 저소득층 157만 2000호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과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 320만 호가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가 해당된다.

납부를 미룬 전기요금은 연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계약전력 20kW 이하이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20kW 초과 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한전이 '복지할인가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적용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4월18일 예정)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한전은 소상공인 등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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