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통해 종심제 정착 계획 밝혀...사회적책임 이행, 공정거래질서 준수 등 강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발전공기업이 발전용 유연탄을 들여올 때 발주하는 용선 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전문성,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1일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공기업에 차례로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은 앞으로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와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 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을 사례로 들며 가격 외적인 부분에서의 기업 역량을 평가할 방침을 공개했다.

환경이 강조되는 최근의 국제사회,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나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보유 여부 등 선박 내 환경설비도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스타트를 끊는 서부발전은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하며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나머지 발전공기업도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은 지금까지 가격 위주로 평가돼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의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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