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성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 의무화 등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입지지도와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 결과는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사업자 편의증대와 내실있는 협의유도를 위해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창구를 풍력발전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는 일이 잦았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 혹은 취소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

산업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 과정서부터 불확실성이 줄고 풍력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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