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누리집·앱 통해 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및 10분 안전보건교육 활용 방법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 및 10분 안전보건교육 활용 방법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법령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이다.

공단 누리집(kosha.or.kr)과 APP(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10분 안전보건교육은 현장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 과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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