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예외 사유 ‘경미한’ 표현 기준 서로 달라...2달 법리검토 끝 ‘입찰 취소’도
공동수급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객관적 근거 없어 담당자 ‘난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적용과 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 전기공사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입찰이 공고된 ‘한국서부발전 태안IGCC 종합정비건물 전기공사’가 개찰을 앞두고 잠정 연기된 뒤 지난 12일 취소됐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해당 공사를 업종별로 분리해 이달 중 재차 발주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측은 “한국전기공사협회(세종충남)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전세종충남)의 분리발주 요청이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의 적용 여부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검토 결과 분리발주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에서 분리발주와 함께 요청했던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부발전의 의사결정이 두 달이나 걸린 이유는 분리발주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자문 절차가 길어져 지난 1월 개찰을 연기한 서부발전이 두 달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린 것이다.

서부발전은 해당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였던 정보통신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경미한’이라는 단어를 놓고 발주처와 입찰 참가기업의 눈높이가 달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만큼 주관적일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대상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발주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으로 명시돼 기준이 모호하다.

지역 내 업체들은 공동수급을 요구하지만 일선 담당자로서는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완하거나 기업별로 사규를 보완하는 등 일선 담당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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