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간 계약사무규칙 제15조가 국가계약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어 국가나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여야만 하는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행위 자체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높으나 단지 사실과 다른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유만으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거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 판례는 공공입찰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실무상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작성 및 제출된 경위, 해당 서류가 제출된 데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서류제출자에게 있는지 여부, 특히 허위 실적의 경우 서류제출자의 전체 실적에서 허위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발주처가 승인해준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기에 놓인 업체들의 경우 해당 제재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경위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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