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청접수 실시…혜택 범위 확대에 방점찍고 사업 추진

산업부가 올해 2282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지원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 총 2282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인다.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오는 7월로 예정된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지원사업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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