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보다 많은 중소 회원사가 응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전기공사의 심사기준 완화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협회는 12일 이후 공고된 토지주택공사의 간이종심제 대상 전기공사부터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지난 16일 전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간이종심제 방식으로 첫 전기공사를 지난 2월 발주했지만, 시공실적 심사기준이 중소전기공사업체의 응찰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또 간이종심제 심사항목 중 사회적 책임(가점)은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설계된 탓에 전기공사업체에는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토지주택공사에 간이종심제 시공실적 심사기준 완화와 사회적 책임 평가 방법 개선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평가는 제외하고 보다 많은 전기공사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다.

그 결과 12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공실적 심사는 5배에서 3배로, 전기공사에 적용이 어려운 사회적책임 가점은 평가에서 제외토록 심사기준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협회는 간이종심제 심사기준과 관련해 조달청,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 협의해왔다.

심사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시장상황 등을 설명한 결과 시공실적을 5배에서 3배로, 기술자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6년에서 3년, 사회적책임 평가점수 부재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사기준 개선을 도출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고 낙찰률을 높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주기 위한 정부의 종심제 확대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요발주처의 간이종심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주처의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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