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세먼지DR 2GWh 감축...경제성DR 합쳐서 3GWh
석탄발전 가동제한으로 부족한 전력 DR시장에서 대체
고비용 LNG 발전기 보다 저렴...계통제약 정산금 감소

석탄화력발전소.(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석탄화력발전소.(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석탄화력 발전기 가동제한으로 부족했던 전력을 미세먼지DR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미세먼지(환경)DR이 제도 개설 후 처음으로 발령돼 2GWh 규모의 전력용량을 낙찰받았다.

미세먼지DR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석탄발전기 감발량에 따라 전력 보충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거래(DR) 프로그램이다.

지난 9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석탄발전기들이 상한제약에 들어갔다. 따라서 10일 11기의 석탄발전시설에 대한 가동이 정지됐다. 나머지 19기의 시설은 상한 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됐다.

가동정지된 발전기는 당진 1·7·8, 보령 1·2·5, 신보령 2, 태안 2·5·6·10호기 등이다. 정부는 이를 대체할 전력(제약)량을 4086MW로 예측했고 부족한 전력을 채우는 데 미세먼지DR, 경제성DR 등 DR 시장을 적극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아 급전순위가 높은 석탄화력 발전기가 빠지게 되면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보통 LNG 발전기가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LNG 발전기는 석탄화력보다 비용이 비싸 계통한계가격(SMP)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전력구매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미세먼지DR을 활용하면 석탄발전소 감발량만큼 전력수요를 줄여 고비용 LNG 발전기 사용을 감축해 비용을 절감해준다.

즉, 고비용 LNG 발전기 대신 저렴한 DR이 사용돼 계통제약 정산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실제 발전을 하지 않으니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탁월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번 미세먼지DR에는 11개 사업자가 24개 자원(1992.5MWh)을 입찰했고 모두 낙찰받았다. 따로 진행된 경제성DR은 9개 사업자가 총 3215MWh 용량을 입찰해 969MWh의 용량을 낙찰받았다. 합쳐서 3GWh 정도의 전력 수요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령은 지난해 12월 제도 신설 후 처음 시행됐다. 그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주말에만 발령됐기 때문에 환경DR을 시행할 기회가 없었지만 평일 발령으로 미세먼지DR시장이 처음으로 개설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보완해주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경제성·미세먼지DR 등 자발전DR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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