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감축량 전달 대비 4.5배 증가
사업자 시스템 고도화 및 고객 의식제고...낙찰율도 늘어
소규모 용량 사업자에게 높은 문턱 여전

수요자원거래시장(DR)의 경제성DR 실적이 제도 개편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량은 4.5배 이상 증가했고 낙찰량은 5배나 증가했다. DR시장을 자발적인 시장으로 바꿔 참여자들의 전력 감축을 이끌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규모 용량 사업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11월·12월 경제성DR 실적 (단위:MWh)
2019년 11월·12월 경제성DR 실적 (단위:MWh)

11일 전력거래소 수요자원거래 현황 및 운영정보에 따르면 12월 경제성DR 감축량은 61.4GWh로 집계됐다. 제도 개편 전 11월만 해도 13GWh에 불과했던 감축 규모는 4.5배로 뛰었고 현재 공식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낙착률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11월 낙착률은 15%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47%로 껑충 뛰었다. 경제성DR은 발전기와의 가격경쟁을 통해 참여량이 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하루 전에 미리 감축량을 입찰해야 하고, 낙찰된 후에는 다음 날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제도 개편 전과의 확연한 차이는 사업자들의 입찰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고객들의 의식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적 증가는 개편된 DR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을 따라 일괄 지급되던 기본 정산금 단가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경제성DR(유지), 피크DR, 환경DR을 신설해 자발적 입찰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실적과 무관한 기본급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개편안은 줄어든 기본 정산금을 자발적DR시장 참여실적시간에 따라 보존해주기로 했다. 기본급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40시간 이상 DR시장에 참여할 경우 현행과 동일한 기본요금을 준다는 것이다. 즉, 0시간 참여하면 기존 단가 60%를 받고 40시간 이상 참여 하면 기존 단가 100%를 지급 받는 것이다. 0~4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게 되면 차등해서 요금을 받는다.

개편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영세 기업들의 낮은 시장참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거래소 따르면 11월 경제성DR 참여 기업은 15개로 총 기업수(26개)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12월 참여 기업도 전체기업 28개 중 17개 뿐이었다. 여전히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중 60% 정도는 경제성DR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작은 공장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영세기업이 참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이 커야 그 안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소용량을 가진 공장들은 라인도 적고 보조 라인도 없어 업무일정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영세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중소형DR(용량 1MW) 자원만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는 완화계수(3년간 시행)를 적용해 기본급을 더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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