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관심사는 온통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를 다루는 의학계가 혼돈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문화·과학 전반에 파급효과가 너무 커 대부분의 정상적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된 탓에 치료제가 준비돼 있지 않고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 공포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발생됐던 몇몇 바이러스 사례에서 쌓은 질병통제 경험과 전문가들이 있기에 그나마 환자의 치료와 방역 활동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전력(또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최근 사례를 보면 전력공급 마비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잘 갖추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의무이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 대발생,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한다.

사회재난으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첫째,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다. 둘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즉, 최근 이슈인 코로나19와 전력공급 마비는 사회적 재난인 것이다.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 취약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력 분야 위기대응 행동 지침(매뉴얼)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바 있다. 전력수요 급증 등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전 계통 정전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사이버 테러, 파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신뢰도 높은 관제체계가 요구되는 전력 분야 위기는 전 계통 정전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력망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전력복구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력계통 복구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복구는 긴급복구 요원 비상소집 및 초동출동반 현장 활동상황 파악, 산하 재난관리기관의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으로 수행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피해시설을 최우선으로 응급복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 유지로 유기적 복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는 발전, 송·변전 설비의 실시간 감시, 제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의 안정 공급을 통한 전력계통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관제센터의 역할이 견고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전력계통 상황에서도 한순간이라도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며 만약 재난 수준의 전력공급 마비가 일어나더라도 효율적 재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전력계통 신뢰도 관점에서 재난 취약성 이슈를 다룰 수 없을 것이며 재난 안정성 강화와 홍수, 지진, 전력 재난 시 대응 협조 등을 고려한 복귀력(resiliency) 관점의 전력관제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망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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