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잉여 공급량 1217만MWh 예상되는데…정책 대안 못내놔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한 가격은 2017년 REC당 16만원대에서 최근 3만5000원대까지 떨어지며 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REC 가격 변동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두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REC 문제 해소를 위해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1%p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무 공급량이 443만5000MWh 증가한 3140만2000MWh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당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 설계단계부터 수립했던 것으로 사실상 제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도 잉여량은 올해 1217만2000 MWh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REC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태양광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2017년부터 발급량이 의무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RPS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할 REC가 있지만, 수요가 공급에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그러면서 시장에 팔지 못하고 발생한 잉여 REC가 발생했다. 2017년 팔지못한 발급량은 306만4000MWh였다. 잉여량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다. 2018년은 386만30 00MWh, 지난해는 807만MWh까지 늘었다.

해마다 의무공급비율을 1%p 올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잉여 REC를 정부가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의무공급비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발전사업자의 REC 구매 유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PS 제도 도입 이후 3년 정도는 발전사업자가 구입해야 할 REC 발급량이 의무이행량보다 부족했다. 첫해는 1157만8000MWh를 구매해야 했지만 공급량은 833만9000 MWh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이행기관의 RPS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의무할당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3년 간 구매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유예제도는 가격이 저렴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룰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꼼수로 밖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RPS 제도 개정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드러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RPS 제도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분명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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