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가 2월 18~28일 경기 북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대상 6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 총 4건의 거짓 점검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직접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방화문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제도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율안전관리제도 특성상 발생하는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허위 점검 사항을 단속해 자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됐다. 표본조사의 공신력 담보를 위해 소방관서별로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자체 점검 점검인력 배치 신고 부적합 5곳 ▲2년 연속 동일 관리업체 점검 33곳 ▲관계자 직접 점검대상 중 양호 22곳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60곳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점검일 허위신고, 점검인력 미참여 등 4건의 거짓 점검 행위를 적발하고, 43건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관리사 4명과 관리업체 3곳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관리업체 1곳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으로 조치했다. 또 소방시설 불량사항 43건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발부해 즉시 개선토록 했다.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부실·허위 자체 점검 근절을 위해 관서별 표본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위반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및 배치신고시스템 개선 의견을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건물 관계자와 사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부실한 자체 점검으로 인해 도민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총 2만2557건(종합 정밀점검 4472건, 작동기능점검 1만8085건)의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 불량대상 1만1855개소에 대해 조치 명령 1만1855건, 과태료 106건, 입건 22건, 기관통보 15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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